카테고리 없음

기자가 알아두어야 할 수사 관련 법조항들 : '형사소송법'2편

김수빈_2 2017. 12. 7. 15:11

 

 

오늘은 기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수사 관련 법조항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기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수사관련법조항들

위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법조항을 알아보기 전에!
수사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봐야 겠네요(뚜둥)

수사란?

;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러한 법 조항은 범죄관련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나 피의자가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는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가 안 되어도 체포를 할 수가 있다는 법조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