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알아두어야 할 수사 관련 법조항들 : '형사소송법'2편
오늘은 기자라면 알아두어야 할 수사 관련 법조항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기자가 아니더라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수사관련법조항들
위주로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법조항을 알아보기 전에!
수사란 무엇인가 부터 알아봐야 겠네요(뚜둥)
수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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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합니다.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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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 조항은 범죄관련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데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가는 상황이나 피의자가 도망가려는 상황에서는
체포영장이 바로 발부가 안 되어도 체포를 할 수가 있다는 법조항 입니다!
직계비속이 존속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존속은 비속을 고소할 수 있고,
폭행등 몇가지 범죄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일반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고소 절차가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법안 일 것 같습니다.
4.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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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마음에 들지 않고 공소시효라는 법령을 폐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긁어 와 보았습니다.
공소 시효는 쉽게 말하면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때 그 피의자가
법령에 기제한 년수만큼 잡히질 않는다면 그 공소시효가 만료 된 후에 잡히더라도
그 범법행위가 처벌효력이 없다는 것 입니다.
정말 말도 안돼고 터무니 없는 법령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할 피해를 그 범법자는 공소시효만 잘 버틴다면
죄를 벌 받지 않게 한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 해 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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