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봉이 입니다

기자라면 알아야 할 형법 조문들을 알아보자 : 바꾸고싶은 형법

김수빈_2 2017. 11. 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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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쓰는 것이기도 하고 꿈은 기자도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아갈 기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형법 조문들을 조사 해 보기로 하였다.

그러던 차에 여러 형법들 중 문제가 있어 보이거나 뭔가 잘 못 되어가고 있는

형법들이 있는것 같아서 하나하나 꼬집어 보기로 하였다.

 


 

 

 

1.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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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는 있지만 자세하게는 몰랐던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은 법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형법인데,

이런 형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조금 악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

몇년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지게 한 '나영이사건'의 범인 조두순이 바로 그 악용의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영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한뒤 법원에서는 술을 먹은뒤 기억이 안나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이유로

어이없게도 12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이러한 악용사례때문이라도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이 조금은 더 구체화 되고 좀 더 그 기준을 높게 잡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 해 본다.

 

 

 

 

 

 

 

 

 

 

 

2. [제27장 낙태의 죄]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④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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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죄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듣고 자라왔다. 그치만 낙태 죄라는 것이 다시 재정비 되거나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5~6개월된 태아라면 산모의 생명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낙태가

허용이 안될지는 몰라도 3~4주 정도가 된 태아는 약물로도 낙태가 가능할 수있게

약물낙태약 '미프진'을 도입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3~4주된 태아보다는 그 태아를 키우고 책임져 나갈 산모의 결정권이 국가보다는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3.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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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형법 또 한 문제점을 꼽고싶다. 추행,간음을 행한 사람에게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2번째 장은 더 가관이다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이 고작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게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형법인가 한번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살인이 아니라 약취라지만 왜 그런 약취를 행하는지가 살인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형을 내릴 수가있는지 의문이 든다.

(: 피해자들은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할 고통과 휴유증을 가해자들은 짧게는 몇년 길게는 십몇년만 형을 받고 나와버리면 끝이라니,)

 

 

 

 

 

 


 

그 외에,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봐두면 도움이 될 법한 법령들이 많이 있다.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②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전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기재된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상 우리나라 여러 형법들을 알아보았다.

잘 구축이 되어있는 형법이 있는 반면에 위의 형법들 처럼 너무 죄질이 가볍게 처리가 되는

형법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문제점을 많이 꼽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